답변입니다.
김재욱님의 만성근육통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성 질병이 아닌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상관 관계를 인정 받기 힘들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 및 업무의 유해 요인 등을 꼼꼼하게 조사,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질환의 유무 역시 직업성 질병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과거 이와 관련한 병력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잘 안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해 문서에는 과거 김재욱님이 건강보험으로 병원내지 약국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Writer : 김재욱
> 여러 질문에 답변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대전에 사는 근로자 입니다.
> 1984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시험기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년 새로운
> 시험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시험기는 목과 몸이 비틀린 자세로 작업을 하고 170~200Cm 높이에 있는 스크류볼트를 돌리는 등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며15~20초에 한번씩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 작업입니다.
> 지금은 작업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는데
> 약 3년 정도 지난 후부터 목과 어깨 팔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 맨소래담로션을 바르는 등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와 찜질팩으로 치료를 하였으며
> 아주 심할 때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목뼈가 휘어지면서 신경을 눌러 팔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 얼마 전에 회사 간부와 종합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는데 처음시작 할 때 기계가 조금
> 이상한 것 같아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 그리고 검사가 끝난 후 검사하는 분이 목과 어깨에 근육을 풀어주는 약물이라며 주사기로 주입하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 저는 MRI촬영을 요구하였는데 역시 목뼈가 휘어지기는 하였으나 신경에는 이상이
> 없다는 것입니다.
> 담당 의사는 지금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 소견서를 요구하니 작업자세에 의한 만성 근육통으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니 이것으로는 산재가 되지않는다고 하면서 이번 검사비용을 줄테니
>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거절을
> 했습니다
> 제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이 되는데 믿고 검사를 받을만한 병원을 알고 계시면 추천을 부탁드리고 목뼈가 휘어진 것과 작업자세에 의한 만성 근육통으로도
> 산재가 가능한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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