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현장보조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근로자라면 보험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고 싶다면 관할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담당자를 방문하거나 통화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궁금이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지금 산재로 처리 받고 치료중입니다.
> 전 자재관리로 입사하다가 일이 바쁘다고 해서 현장일을 도와주다가
> 재해를 입었는데,사고 경유서에는 제가 현장 보조원으로 기록 되어있는걸
> 오늘에야 봤습니다.
> 이렇게 잘못기재되도 상관없는지요?..또 시정할수는 없는건지요…..
> 전 지금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답변 부탁합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