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휴일에 11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1) 일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통상임금 8시간분
20,000원

2) 1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27,500원

3) 휴일근로 1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13,750원 (2,500 * 0.5 * 11)

4)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3,750원 (2,500 * 0.5 * 3)

총계

65,000원

님이 계산하신 것과 액수는 같습니다. 그러나 님의 계산 방식에 있어 약간의 잘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8시간분 통상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11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 Writer : 박광호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만약에 휴일날 연장 근무(3시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 현재 방법은
> 기본 8 * 1 * 2500 = 20,000원
> 연장 3 * 1.5 * 2500 = 11,250원
> 휴일 8 * 1.5 * 2500 = 30,000원
> 연장 3 * 0.5 * 2500 = 3,750원
> 총 65,000원
> 상기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계산이면 연락 부탁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