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올려주신 ‘산재처리 관련없음’이라는 통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회사로부터 온 것인지가 불명확하군요.

뇌출혈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로, 이것이 입증된다면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님은 우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최초요양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기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청구(행정심판)나 행정소송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불승인 확률이 높으므로 노무사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Writer : 윤경호
> 일시 : 2002년 3월 9일
> 장소 : 인천 영종도 토목 건업 업체
> 사망인 : 부친(47년생)
> 사유 : 며칠간의 야간 밤샘 작업후 오전에 잠시 숙소에서 주무시고, 점심시간 회사 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사망 한두달 전부터 ‘힘들다’,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 사망일 당일에 사표까지 써서 내셨다고 합니다.
> 평소에 매우 건강하셨고,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 숙소에서 사망했고, 뇌출혈 질병사이기 때문에 2002년 6월 14일 산재처리에서 관련없음으로 통보를 받은 듯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 왜 관련이 없는 것이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사망시 인천 인하대학병원 담당 의사님 말씀이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인 경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버님이 주변인들에게 말씀하신 상황을 추리해보고 실제 작업현장을 보면 근무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 평소 뇌출혈에 관련된 병력이 없으셨습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회사와 산재처리공단 양쪽에 대해 저희가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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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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