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2년 3월 9일
장소 : 인천 영종도 토목 건업 업체
사망인 : 부친(47년생)
사유 : 며칠간의 야간 밤샘 작업후 오전에 잠시 숙소에서 주무시고, 점심시간 회사 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사망 한두달 전부터 ‘힘들다’,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 사망일 당일에 사표까지 써서 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매우 건강하셨고,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숙소에서 사망했고, 뇌출혈 질병사이기 때문에 2002년 6월 14일 산재처리에서 관련없음으로 통보를 받은 듯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관련이 없는 것이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시 인천 인하대학병원 담당 의사님 말씀이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인 경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버님이 주변인들에게 말씀하신 상황을 추리해보고 실제 작업현장을 보면 근무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 뇌출혈에 관련된 병력이 없으셨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회사와 산재처리공단 양쪽에 대해 저희가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