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치료비 뿐만이 아니라 치료기간동안의 임금(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치료종결시까지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사상손해배상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추후에 청구할 수 있으나 아버님의 연세를 고려할 때 청구 가능한 액수가 거의 없을 듯 합니다.(현행법은 민사상손해배상과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액은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국한됩니다.)

>>> Writer : 원 영란
> 수고가 많습니다..
> 항상 노동자를 위해 일새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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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버님께서는 산업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 한번은 일을 하시던중에 지게차가 아버지를 보지못한채 아버지의 옆의 전면을 밀고 나가는 바람에 쭈욱 밀렸습니다.다행이도 바닥이 미끄러운 소재였기에 상처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다리를 절세 되고 도통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한달이 넘어도 차도가 없으셔서,관절경 수술을 하셨습니다. 무릎의 (오른쪽)연골과 뼈가 파열된 상태입니다. 인공뼈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처리는 얼마전 되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적어도 5년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게 산재외에도(치료비와 장애보상) 일부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지게자의 운전자는 무면호였으며,사람을 보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일을 무성의하게 했습니다.그래서 향후 5년동안 일을 할수 있는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 그래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보상문제를 지혜롭게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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