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반복된 업무상 특성에 기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 및 당해 업무 특성이 경추부 협착증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히 조사하셔서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일반병원보다는 산업의학과를 통해 진료소견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Writer : 최영운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산재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병명은 경추부 5번 6번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 아버지는 현재 55세로 모조선소에서 약 20년여간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제치고 손은 위로 올리는 반복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 회사에서는 작업에 인한 증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산재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론 업무상 인과관계에 의한 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 급한대로 아버지는 현재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
>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