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병명이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기질적 사유나 유전적 사유로 인한 질병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정확한 병명을 알아보시고 당해 질병의 주된 발병 사유가 무엇인지, 어머님의 업무 내용, 환경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발병 인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민성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산재보상적용여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는 현재 60세로 의류봉제 공장에서 약 12년여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루종일 서서 옷생산 공정에서 스팀 다리미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니 손가락이 다 굽었고, 병명은 확실히 모르지만 허리 통증이 심하시고, 발 뒤꿈치도 상당히 오랫동안 곪아 있습니다.
> 회사에 아직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심하셔서 곧 치료를 하여야 할것 같아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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