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에 대하여,
자문의협의회(이하’협의회’)는 의학적 소견만을 내리고 이러한 소견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승인여부 결정권이 협의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을 그들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러한 불승인처분이 공단 지사의 처분으로 발하여지므로 월권을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꺼 같습니다. 공단 지사의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가 구제방법이 될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하여,
첨부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심사결정서’이므로 심사청구 제기할때 활용한다면 더욱 유용할 듯 싶군요.
그러나 동사안의 재해발생경위가 작업중 중량물을 취급하다 돌발적으로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한 것이고, 섬유륜 팽윤 소견있으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한 사례이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팽윤에 대한 요양승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