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서 자문의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추간판팽윤증 및 추간판변성(요추 : 3-4,4-5,5-6번)의 진단명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며, 이전에 요추염좌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아 치료중이었습니다.
자문의 의사들의 주장은 추간판팽윤증이 작업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추간판팽윤증이라는 병명으로는 산재를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96년도 이후에는 추간판팽윤증에 대한 산재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질문1. 자문의사협의회의 역할은 질병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자문하는 것이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승인 가부를 판정하는 행위는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2. 추간판팽윤증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최근 사례는 없나요? 있다면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수고하십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