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후유 장애가 남았을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상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을 상회하는 부분만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피재근로자의 연령, 과실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쉽게 말씀드리기는 힘이 듭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산재보험법상 보상이외에 청구가 가능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면, 굳이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도 합의해 줄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 Writer : 김해환
> 안녕하세요.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해환 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매형께서 초고속 통신 회선선로공사를 하는 회사에 다녔었습니다.작년 12월 작업도중 전봇대에서 추락해발 뒷꿈치 부분 뼈 손상으로 4개월여동안 입원 치료하고 퇴원했습니다.장애등급은 10급으로 판정 받았으며,산재 보상금은 1,900 여만원 나왔습니다.지금 상태는 힘든일은 전혀 하지 못하며 다칠때의 후유증으로 시력저하,뇌진탕 증세로 인한 어지러움증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지금 받은 보상금으로 생계비는 유지 하고 있습니다만,발이 불편해서 회사에취직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며,약 2년여 동안은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보상금마저 바닥나면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저희 매형이랑 비슷한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산재 보상금 외에 회사에서 추가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회사를 상대로 추가 보상금 합의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법 문제가 워낙 어렵고 복잡해 여기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의 어떤 관련법규는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지궁금해서 글 올립니다.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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