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직업병이란 업무상 유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님의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질병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며, 당해 질병과 업무상 유해 요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병 관계는 일반병원보다는 ‘산업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만약 직업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나온다면 이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Writer : 김동인
> 본인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림니다. 저의 사촌 형님께서 23년간 페인트와 시너를 혼합해서 스프레이로 도색하는 일과,본드로 쇠붙이를 접착하는 작업을 하시다가,지난 98년 6월경부터 갑자기 눈앞이 흐리게 보이면서 정신을 잃을것 같은느낌과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잠시동안 지속 되다가 없어지는 증상이 하루에 4,5회 생기기 시작 했읍니다. 식욕부진,기억력장애,수면장애,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고 갑자기 쓰러질것 같으며 이마에 무엇이 뭉쳐져 잇다가 그것이 녹아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에 일을 하실수가 없어서 2000,3월 부로 퇴사 하셨습니다.지금은 아우일도 하실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낭 고통스런 나날만 보내시고 있답니다.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본인은 고통스러워 하고 그것이 장기간 시너와 본드에 노출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저의 형님께서 직업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을수는 없는 지요.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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