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임시직,계약직, 촉탁직’등 명칭에 상관이 없이, 급여를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헙법상 근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단 1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산재보험법상 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과로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힘이 듭니다. 더욱이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힘이 듭니다. 따라서 우선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Writer : 정인식
> 저의 아버지께서는 건설사 사장의 부탁으로 신축된 빌라에서 분양을 하시고 계셨는데, (친척이 사장인 건설사에서는 정식 직원으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라 분양을 위한 별도의 계약이라 주장함) 2년간을 여러현장의 분양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 물론 급여도 꾸준히 받았으며, 갑급세도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때로 분양할 물량이 없을 경우는 휴식기간이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6개월 정도 한달내내 일요일도 나가시며 9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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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에 대해 건설사에서는-건설사라고는 하지만 조그만 집장사임-건축공사기간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준공이 끝난뒤라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약간의 병원비만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속되는 병원비와 물리치료비로 인하여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어떻게 해결할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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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어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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