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버님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속하는 지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페인트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하므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1)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페인트의 성분(TDI나 MDI와 같은 성분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임)
2) 과거 아버님의 병력상 호흡기 질환이 존재했는지 여부(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3)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
4) 업무수행중 방독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Writer : 신은화
> 안녕하세요?
>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산업재해에
> 속하는지 속하게 되면 어떻게 산재처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저희가 1991년 여수로 이사와서 아버지께서 일용직으로 공단으로 2002년
> 4월까지 일을 하셨는데 하는 일이 공단내 페인트칠하는 일과 관련되어
>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1년12월부터 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는 천식질환이라고
> 하더군요) 약을 먹었는데 감기증세가 있으면 이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 2002년1월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고 조금 증세가 괜찮아 일하시는
> 직장에 계속 근무를 나가셨는데 3월에는 걷기 조차 힘들정도로 악화되셔서
> 병원에 3월과 4월에 입원하시고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 (지금은 일하시는 것은 무리고 하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 회사측에 문의하였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산업재해에ㅣ
> 속하는지요 또한 앞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은 무리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 고용보험에 든 실업급여도 해당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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