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은 전염성 질병이기에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한 사람으로부터 전염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를 간호하던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이를 산재로 인정받은 예가 있습니다.

>>> Writer : 궁금이
> 안녕하세요.
> 저는 1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결핵판정을 받았습니다.
> 같이 개발일을 하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결핵에 걸려 먼저 입원하였음을 뒤늦게알아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