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결핵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개발일을 하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결핵에 걸려 먼저 입원하였음을 뒤늦게알아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