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과로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성의 입증이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산재보험법은 이에 대한 일정 기준 및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1)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병 직전 피재근로자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강도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그 입증이 힘이 들고 그 인정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Writer : 장기동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의 친척되시는 분이 1983년 부터 S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2000년 7월경 중국의 현지 공장 증설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책임자로 근무를 하였읍니다. 이 분은 중국 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야근을 하였고, 공사기간 지연, 현지에서의 불공정거래, 직원들 간의 불화, 상급자들의 부당행위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분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담배를 하루 한갑 반 정도 피우던 것이 3갑으로 늘었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매일 먹게 되었읍니다. 2002년 1월 경 밤 12시 30분 까지 작업을 하고 호텔에서 취침하고 난 후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진료받은 결과 좌측 내경동맥 폐쇄, 일과성 뇌허혈발작 이라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 궁금한 것은 위의 진단명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가 애매하다고 들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자 알고 싶읍니다.
> 참고로 회사 규정상 중국에서의 작업일보는 작성하지 않아 위의 내용을 입증할 만하 자료는 별로 없는듯 합니다.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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