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친척되시는 분이 1983년 부터 S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2000년 7월경 중국의 현지 공장 증설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책임자로 근무를 하였읍니다. 이 분은 중국 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야근을 하였고, 공사기간 지연, 현지에서의 불공정거래, 직원들 간의 불화, 상급자들의 부당행위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분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담배를 하루 한갑 반 정도 피우던 것이 3갑으로 늘었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매일 먹게 되었읍니다. 2002년 1월 경 밤 12시 30분 까지 작업을 하고 호텔에서 취침하고 난 후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진료받은 결과 좌측 내경동맥 폐쇄, 일과성 뇌허혈발작 이라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궁금한 것은 위의 진단명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가 애매하다고 들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자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상 중국에서의 작업일보는 작성하지 않아 위의 내용을 입증할 만하 자료는 별로 없는듯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