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현행법상 이중보상은 금지되므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면 버스회사에는 이를 상회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만 가능하며, 버스회사에서 배상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이를 상회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어느 곳으로 일차적으로 그 보상을 청구할 지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회사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통상 자동차보험이 아닌 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우선 두가지 지점에 대해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1. 확실하게 버스회사의 100% 과실이 확실한가?
버스공제조합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전담 부서 및 인원이 확충되어 있으며, 이들의 로비력이나 물리력(?)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버스회사의 과실율이 낮아지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공제조합의 보상 기준이 산재보험법상 보상 기준보다 높은가?
버스공제조합의 보상과 산재보험법상 보상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조건인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 후 나은 곳으로 우선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기 보상 이외에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다면(예를 들어, 산재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한 보상액이 100인데, 민사상 청구 가능액이 200인 경우),피재자 소속 사업장에 사업주 책임을 물어 민사상 청구를 하거나 가해자 버스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두가지 책임이 경합하므로 이중 청구는 불가능하며 그 청구는 상회하는 부분에 국한됩니다.)

>>> Writer : 최수영
> 제가 아는 분이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는데 몇일 전
> 업무를 수행 하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물론 100% 피해자 이고요.
> 그런데 근무처의 노조 과장이라는 분의 말이 처음에는 회사에서 산재
> 처리를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버스 회사에서 보상을 받거나
>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던가 둘 중의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꼭 예기 좀 해주세요.
> 수고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