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다른 곳으로 지원나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만약 일당을 받고 타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므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정형외과에는 관련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병원을 통해 접수하셔도 될 것입니다.

>>> Writer : 이재관
> 세금 없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 다른 곳으로 지원 나가셨다가 기계에 손이 끌려들어가
> 왼쪽 검지 손가락 뼈가 골절돼서 뼈를 잇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 같이 일하시는 분이 산재가 될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 두달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산재가 힘들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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