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만약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므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임이 분명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미가입책임을 물어 지급된 보상액의 50%를 추후 징수합니다.

>>> Writer : 박기연
> 더운날씨에 수고 하십니다..다름이아니라..제동생이 어제교통사고로병원에입원했는데..그 퀵서비스회사가 산재보험에가입안했다구하더군여..
> 직원은 4명이구여..사장한명있는데..이런회사는 산재보험에 안들어도돼는지…저가알기론..산재보험은 의무로들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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