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회사 취업규칙이나 남편분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업급여 이외의 30%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은 주로 노동력 상실과 관련한 부분이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관련해서는 많은 금액이 인정되기 힘이 듭니다.(다만, 성형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취업이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이는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덧붙여, 민사상 손해액에 대한 합의는 양당사자간 자유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우선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Writer : 심청이
> 저는 40세 주부입니다.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생활6개월후 통원치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재공단에서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없자 결말을 지라고 통보가 옵니다.
> 1) 만약, 산재등급을 받고 회사측을 상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30%를 회사측으로도 받을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꼭 주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회사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
> 2) 병원에 입원했을때, 공장장님께서 다리 안전히 완치하도록 하고 성형수술도 시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성형수술비도 받을 수 있는지요.
> 다리가 장애된 상태에서 성형비까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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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뚱한 질문일지 몰라도 성의껏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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