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세 주부입니다.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생활6개월후 통원치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재공단에서 더 이상 호전될 기미가 없자 결말을 지라고 통보가 옵니다.
1) 만약, 산재등급을 받고 회사측을 상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30%를 회사측으로도 받을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꼭 주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회사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2) 병원에 입원했을때, 공장장님께서 다리 안전히 완치하도록 하고 성형수술도 시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성형수술비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다리가 장애된 상태에서 성형비까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엉뚱한 질문일지 몰라도 성의껏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