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옥내 작업장에 대한 소음 노출기준은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1일 8시간 노출에 대해서 소음강도 90 dB(A)”이며,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은 ”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할 것” 입니다.
병원에서의 4개월후의 검사에 대해서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어 보이구요. 사업장에서의 소음 측정치를 채증하여 이 자료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선 요양신청 하십시오.
소음성난청은 요양 즉 치료를 통한 개선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음성난청으로 업무상재해 판정되면 장해보상 수급대상자에 해당될 것이고 장해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때 장해일시금보다는 장해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