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소음과 관련해서 2002년 7월 31일 | 예전자료-상담실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현장에서는 소음과 관련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4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자고합니다. 소음측정을 하면 85-90데시벨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요양신청을 하면 휴직으로 되는지요. 그리고 급료는 평균임금70%가 맞는지요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