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중에 입은 재해이므로 재해경위 입증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회식중 (회사가 아닌) 식당 계단에서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7/2에 신청하였다면 조만간 승인여부를 알수 있을 듯합니다.
답답한 심정 십분 헤아립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담당자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조속한 처리를 독촉해보시는 것도..
>>> Writer : 정학교
> 안녕하세요!
> 저는 재해자의 동생입니다.
> 재해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아래 –
> 2002년 5월 30일 제지공장 근무자로써 교대시간인 07:00를 1시간 남겨둔
> 06:00경 사내 1번 프레스 종이 상태 점검을 마치고 2번 프레스로 이동중
> 난간대(족장)에 미끄러 지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낌.
> 본인은 경미한줄 알고 잠시 앉아 있다가 직장동료인 하주임께 허리가 아프다고 보고후 퇴근을 하였슴.
> 심한 통증으로 2002년 5월 31일 02:00경 119 구급차로 병원 이송,
>
> 이상은 요양 신청서에 기록한 재해 원인 및 발생 상황입니다.
> 사업장에 수차 방문을 하여 산업재해 보험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 사업장의 잘못이 아니라며 날인을 거부 하였습니다.
> 부득이 하게 2002년 7월 2일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로 복지 공단 담당자께서 7월 중으로 처리를 한다고 지연 통보서를 보내 왔는데 8월달인데도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산재 승인은 언제쯤 나는지요?
> 그리고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