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재해자의 동생입니다.
재해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2002년 5월 30일 제지공장 근무자로써 교대시간인 07:00를 1시간 남겨둔
06:00경 사내 1번 프레스 종이 상태 점검을 마치고 2번 프레스로 이동중
난간대(족장)에 미끄러 지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낌.
본인은 경미한줄 알고 잠시 앉아 있다가 직장동료인 하주임께 허리가 아프다고 보고후 퇴근을 하였슴.
심한 통증으로 2002년 5월 31일 02:00경 119 구급차로 병원 이송,

이상은 요양 신청서에 기록한 재해 원인 및 발생 상황입니다.
사업장에 수차 방문을 하여 산업재해 보험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장의 잘못이 아니라며 날인을 거부 하였습니다.
부득이 하게 2002년 7월 2일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 복지 공단 담당자께서 7월 중으로 처리를 한다고 지연 통보서를 보내 왔는데 8월달인데도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은 언제쯤 나는지요?
그리고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