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 전체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는 힘들 듯 하군요. 하지만 당해 재해로 인하여 장애 부위에 후유증상이 있다면 이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죄송스럽습니다.

>>> Writer : 이추수
> 안녕하세요.
> 저는 93년 경 대학 재학중 아르바이트 삼아
> 어느 조그만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 오른손 중지전체와 약자 한마디를 잃는 산업재해를
> 당했습니다.
> 그당시 치료기간동안 (약 3개월 동안) 임금의 60% 정도
> 받았던것 같습니다. 치료가 종결된후 전 장해등급 을 받았구요.
> 그 때 회사측에서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함께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노동부로 부터 난처한
>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충분히
> 보상(민사배상)해 주겠다고 하더군요(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함)
> 저는 그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물론 회사는 여전히
> 존재하고 있으며 가끔 제가 연락도 합니다만 아직도
>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듯 합니다.
> 무지한 저로서는 그 당시 산재 후 3년 내에 민사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 노무사님! 지금 저의 입장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 금액이 타당한 지 알려주세요..
>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