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3년 경 대학 재학중 아르바이트 삼아
어느 조그만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오른손 중지전체와 약자 한마디를 잃는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치료기간동안 (약 3개월 동안) 임금의 60% 정도
받았던것 같습니다. 치료가 종결된후 전 장해등급 을 받았구요.
그 때 회사측에서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함께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노동부로 부터 난처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충분히
보상(민사배상)해 주겠다고 하더군요(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함)
저는 그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물론 회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가끔 제가 연락도 합니다만 아직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듯 합니다.
무지한 저로서는 그 당시 산재 후 3년 내에 민사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무사님! 지금 저의 입장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타당한 지 알려주세요..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