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있지만 만약 회사 상황이 힘들어지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시면 현재의 치료비와 임금손실분,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후 후유증상 발병시 다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최용숙님 오빠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므로 잘 상의하셔서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소요경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므로 회사 역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의 연령이 젊고 노동력 상실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산재보상 이외에 회사에 민사상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로만 판단할 때, 당해 재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며 민사상손해배상액이 상기 보상액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Writer : 최용숙
>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오빠가 산재로 왼쪽 팔(손목 위)이 절단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엄마와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요
>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가는데만 매일 교통비만 1인당 4000원씩 들고 있습니다.
> 오빠가 치료할 때 옆에서 팔을 잡아주어야 하기때문에
>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산재로 엄마의 교통비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
> 오빠의 나이는 35세(미혼)이고 인쇄소에서 기계에 절단되었습니다.
> 사고 원인은 기계가 노후하고 센서 같은게 없는 것이고
> 오빠 말로는 기계 오작동이라고 합니다.
> 지금 현재는 수술은 잘된 편이라고 하고 잘 아물어가고 있는데
> 민사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
> 그리고 회사 사장이 치료비 등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 개인부담 병실비, 성형수술비 등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
> 궁금한 것이 많은데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