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직원수 30명의 중소기업체로서 산재보험가입사업장 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이 2001.12.15 업무중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하고 우선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던 중 2001.12.28사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병원에12.28까지의 의료보험으로 진료 받음에 따라 발생된 본인부담 진료비 2,450,000원과 의료보험비급여 항목(식대, MRI등)780,000원을 회사에서 병원에 지불하였는데 2002. 1.13일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결정이 나왔습니다.
질문1). 이경우 의료보험으로 처리됨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본인부담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2).작은아버지께서 산재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으로 진료받음에 따라 의료보험공단에서 9,8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동 금액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사망자의 사용자인 우리회사에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우리회사에서 9,80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9,800,000원의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청구하도록 요청해야 하는지요?

작은기업체이다보니 여러가지 업무를 맡다보니 사회보험업무에 지식이 별로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우리같이 작은 중소기업체에게 9,800,000원은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