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올려주신 글대로 업무때문에 당해 질환 내지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상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는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해 질환 내지 장애와 아버님의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바침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님사랑
> 안녕하세여
>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다니십니다
> 근23년간 근속하셔서 올 12월이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 그런데 근무하시면서 뜨거운 고무를 만지고 하시다보니 한 10년에 걸쳐 양손 손바닥쪽의 약지인대가 굳어져서
> 손이 굽었습니다.
>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될수 있는지 ..
> 될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