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다니십니다
근23년간 근속하셔서 올 12월이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면서 뜨거운 고무를 만지고 하시다보니 한 10년에 걸쳐 양손 손바닥쪽의 약지인대가 굳어져서
손이 굽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될수 있는지 ..
될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