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로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이를 까다롭게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냥 회사에 맡겨두셨다면 제 생각에도 약간은 불안하군요. 가능하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을 만나셔서 회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였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아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아버님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보상(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배현주
>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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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지난 8월 8일 아버지께서는(61세) 버스 운전 중에 쓰러지셔서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위독하셔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치료 중이 십니다…아버지의 병명은 뇌경색(왼쪽 뇌의 20% 괴사하셔서 치료 후에도 오른쪽 팔과 다리를 못쓰시고 언어장애와 사고 장애가 올 수 있다는 담담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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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날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서 운전하시기에 힘든 날이었고..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버스 운전을 하신 상태입니다…그리고 2달 전부터 근무하신 일수는 24~2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연세가 있으셔서 그전에는 20일 정도 일하셨는데 이번 해에 계약직이 완료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어서 2달 전부터 일을 좀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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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전 쯤 집에서 한번 쓰러지셔서 있습니다…근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신지 얼마 안돼서 깨어 나셨고 큰이상도 없으셔서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회사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셔도 고혈압, 당뇨 등 크게 이상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산재처리를 받는 데 좋지 않은 조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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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넘어간 상태입니다…산재 승인이 날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며, 회사만 믿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조금은 불안한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산재처리가 유리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산재 처리가 되어도 만약 질병으로 판명이 나면 병원비에 관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내용인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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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궁금한 것 투성이라 이것 저것 여쭤 보는데 수고 스럽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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