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자는 제 동생(고인)입니다.
—사건 경위—
2002년 2월 15일 교통사고로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제 동생은 **** 주택부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임이었습니다.
동생은 숙식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해결하였으며,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왔습니다.
그러던중 오후 업무를 끝마치고 친구와의 약속으로 외출중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현장 바로 앞에서(약 100미터)트럭과 충돌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가 안된다고 하지만,
우리 유가족은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므로, 산재로서 인정이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