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영란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25인 여성입니다.
> 작년 6월 8일에 회사에서 상사의 부주의로 전신 15%에 해당하는 화학 화상을 입었습니다.
> 화상부위는 얼굴(지금은 부분적으로 미세한 상처만 있고, 약간 땀구멍이 넓어진 정도입니다), 왼쪽 목, 왼쪽 어깨, 팔, 손등, 오른쪽 팔 약간..
> 이정도 입니다.
> 사고후 화상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고,
> 사고 두달후 퇴원하여 지금까지 한강성심병원 피부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산재요양중입니다.
> 그런데, 산재 종결시기가 다가와서…올해안으로 산재를 종결할거 같다는
>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 그 전에 성형수술을 받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 수술을 받지 않을것 같아서요.
> 산재 종결이 되면 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 화상의 경우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아도 수술이 한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 실패했을경우 다시 재수술을 몇번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제는 변호사님들이나 노무사님들을 만나봐야 할거 같은데,
> 산재전문 변호사님들(화상산재를 담당해 보셨던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은 어디를 가야 만날수 있는지요?
> 노무사님께 찾아가면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요?
> 찾아뵐때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후…여자인데, 기능적으로는 다행히 문제가 없지만, 화상흉터는 완전히 없앨수도 없다고 하고,
>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의술로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 여자로써 이런 큰 흉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할지..
> 여름에 유니폼 입는 회사는 입사자체도 불가능할거 같고…
>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들립니다.
> 꼭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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