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노학준
> 안녕하세여,,방위산업체 근무중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 골절상을 입업거든요,,약4주정도에 진단이 나와서 입원 치료중인데
> 회사에서는 걱정하지마라 다 알아서 해주겠다,,공상으로 처리하겠다,,
> 라고 하는데 저는 산재처리가 하고 싶어서요..
> 회사에서 산재로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해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산재로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해도 제가 손해 안보려면
> 어떤 조건을 내세워야할까요?
> 회사에서 반대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방위산업체라 회사에 큰소리 칠 입장이 못되서요,,
> 이번주 토요일이 퇴원이구 그 이후는 통원치료인데 퇴원한후에도
> 산재접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여…
> 전화통화로 상담했음 하는데 담당자님 연락처도 좀,,,,
> 수고하시구여 감사합니다(–)(__)

[[[도움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보통 무재해운동에 따른 무재해 기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산재환자에 대해 그동안 산재처리를 해오지 않았다면 아마 무재해기록 유지하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단순골절로 후에 후유증이나 재발의 염려가 없다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

하지만 후유증이나 재발의 염려가 있다면 반드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20~30년뒤에 재발한다고 하더라고 산재처리가 바로 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반대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산재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에 산재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산재은폐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신청(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