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 일부 수정합니다. 2002년 9월 2일 | 예전자료-상담실 98년, 인공치아(임플란트) 수술에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상담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