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Writer : 사무국
> 현재로서는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에
> 인공연골 재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치료를 위하여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 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그 급여의 범위가
>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 MRI 촬영도 급여 범위에 포함된 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 그러므로 현재의 제도 범위 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명창권님의 경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산재보험의 급여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 아직은 그 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 현재의 제도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 별 도움이 못되어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