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에
인공연골 재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치료를 위하여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그 급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MRI 촬영도 급여 범위에 포함된 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도 범위 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명창권님의 경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급여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은 그 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제도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별 도움이 못되어 드려 죄송합니다.

>>> Writer : 명창권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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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4월 산업재해로 무릎 연골파열이 파열되었습니다. 무릎연골이 현재 1/3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한 산재이기 때문에 산재요양신청 승인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인공연골재료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재료비가 약 500만원 정도이며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근거로 의료보험대상이 아닌 항목이라고 합니다.
>
> 질문의 요지는 치료를 위해 유일한 방법으로 인공연골을 사용해야한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저의 생각에 긍정하신다면 관련사례 및 근거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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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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