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1년 4월 산업재해로 무릎 연골파열이 파열되었습니다. 무릎연골이 현재 1/3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한 산재이기 때문에 산재요양신청 승인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인공연골재료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재료비가 약 500만원 정도이며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근거로 의료보험대상이 아닌 항목이라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치료를 위해 유일한 방법으로 인공연골을 사용해야한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저의 생각에 긍정하신다면 관련사례 및 근거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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