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명령하에 이동하다 발생한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1)회사내에서 택시 교대가 아래와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2)회사로 퇴근을 위해 돌아가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중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는 ‘회사 일정에 의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다 발생한 경우’ 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Writer : 현호헌
> 안녕하십니까?
>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의회입니다만 택시운전사가 퇴근중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 문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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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마치고, 교대를 할 동료가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로 오라고 하여 택시를 끌고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넘겨주고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회사로 돌아오는 도중에 차에서 내리다가 차 바퀴에 치였는데 발에 염증이 나고 있습니다. 보름정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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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알수가 없고, 회사로 간 이유는 회사에 운전사 본인의 자가용이 있어서 차를 끌고 퇴근을 할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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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교대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날은 동료가 불러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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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31) 658 – 4660, 017 – 761 –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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