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의회입니다만 택시운전사가 퇴근중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 문의 하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교대를 할 동료가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로 오라고 하여 택시를 끌고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넘겨주고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회사로 돌아오는 도중에 차에서 내리다가 차 바퀴에 치였는데 발에 염증이 나고 있습니다. 보름정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버스는 알수가 없고, 회사로 간 이유는 회사에 운전사 본인의 자가용이 있어서 차를 끌고 퇴근을 할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교대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날은 동료가 불러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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