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성형수술의 요양에의 해당여부

원칙적으로 산재에 의한 요양(통상적으로 치료를 의미함)은 치료를 통한 노동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성형술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장해상태(치료종결후 노동력 손실에 따른 장해의 정도)가 경감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요양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동생의 경우 흉터의 크기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흉터의 크기가 적어도 ‘계란크기’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병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를 ‘전원신청’이라 합니다.
전원신청서 작성하여 제출만 하십시오.

동생분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 Writer : 박수미
> 제 남동생은 대구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재학중이고 실업계고등학교가 그렇듯이 취업을 나가있습니다.
> 아무리 취업을 나가는것을 동생이 원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
> 그런데 일하다가 다치기까지 했더군요,
> 섬유공장인데 천을 말아올리는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기계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기계의 마찰열로 손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 처음엔 본인도 너무 놀랬던지 집에다가 거짓말로 뜨거운 기계에 데인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그쳐 물으니까, 사실을 말하더군요
>
> 산재가 적용되서 그 공장과 계약이 되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일단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 화상흉터가 생각보가 깊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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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일단 치료는 끝났으니까 상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켜보는 중에 그 공장에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이 손등의 상처를 보곤 성형해야한다면서 동생에게 일러주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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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도 그 흉터가 싫은지 상처가 아물었는데도 붕대를 얇게 감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마음아프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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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진짜 성형을 해야하는 문제라도 있을까 싶어 병원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성형할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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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엔 다른 병원에가서 진찰이라도 소견이라도 들어볼까해서 병원을 옮기려는데 회사측에서 병원을 옮기면 산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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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사측에서 하는 말이 “니가 잘못해서 다쳤으면서, 또 남자새끼가 흉터가 좀 있으면 어떠냐”고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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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같아서는 확 달려가서 이런곳이 어딨냐고 말하고 싶지만 산재에 대해 좀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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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시 회사가 계약을 한 병원이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안되는 것입니까?
> 또 산재로는 성형이 안되는 것입니까?
>
> 애초에 고등학생 취업생들의 노동착취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동생에게 취업나가기를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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