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장해등급이 하향조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 Writer : ?????
>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 2개를 절단하고 주위의 부위는 화상에 의해
> 손상된 부분을 성형 수술을 하였는데..
> 산재가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