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 대한 답변:

근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보상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소송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므로 산재보험보다 그 급여 혜택의 범위가 넓습니다.

회사의 경우 지금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당해 근재보험사와의 약관을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엔 대부분 근재보험급여의 직접 수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당해 근재보험사에 귀하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직접 지불 원칙의 위반이므로) 근재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회사측의 부당이득에 관해선 근재보험사의 불찰로 인한 것이므로 양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우선 문의해보신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2.839-6505)

2.에 대한 답변:

네.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자는 회사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보험자로서의 회사는 그 금액에 한해서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 Writer : 궁금이
> 1. 평소 근로자들의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2. 다름이 아니라 궁금항 것이 있어 여쭙니다.
>
> 예) 근재형식으로 회사에서 직장인(단체)보험을 회사부담으로 납입 중
>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 질문1) 치료기간동안 회사에서 병원치료비는 전혀 보상해 주지 않은
> 상태에서, 퇴원후 요양차 제출한 진단서를 유용하여 산재근로자
> 의 입원, 수술보험금을 수령-산재근로자의치료비 경감은 해주지
> 않고-미납보험금으로 대치를 하였을 시 회사에 대해 대처방안은
> 없는지요? (결과적으로 근로자 신체를 담보로 미납보험금 충당)
>
> 질문2) 향후 회사의 사정(자금난)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해 직장인
> 보험은 실효되었고, 실효 3개월여 지난 후 질문1)과 같이 또
> 다시 신체 담보를 행할 여지가 있어 개인으로 명의 변경
> 하였으나 장애로 인해 부활은 시키지 못하고 실효상태로
>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 직장인 보험 약관을 확인 장애급여금을
> 수령하였다면 이 장애급여금을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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