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근로자들의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궁금항 것이 있어 여쭙니다.

예) 근재형식으로 회사에서 직장인(단체)보험을 회사부담으로 납입 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질문1) 치료기간동안 회사에서 병원치료비는 전혀 보상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후 요양차 제출한 진단서를 유용하여 산재근로자
의 입원, 수술보험금을 수령-산재근로자의치료비 경감은 해주지
않고-미납보험금으로 대치를 하였을 시 회사에 대해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결과적으로 근로자 신체를 담보로 미납보험금 충당)

질문2) 향후 회사의 사정(자금난)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해 직장인
보험은 실효되었고, 실효 3개월여 지난 후 질문1)과 같이 또
다시 신체 담보를 행할 여지가 있어 개인으로 명의 변경
하였으나 장애로 인해 부활은 시키지 못하고 실효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 직장인 보험 약관을 확인 장애급여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장애급여금을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