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질의1에 대해
만약 불승인이 난다면 이에 대해 원처분 기관(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을 상대로 심사청구(행정심판)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해
심사청구시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노성철님이 하셔야 합니다. 원처분 기관이 불승인을 했다는 것은 원처분 기관은 당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므로, 이 기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님이 입증을 하셔야 하겠죠.

님의 경우, 목격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자신의 재해를 입증할 진술이나 증언 등을 확보하셔야 할 듯합니다. 정 안된다면 가족의 진술서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의3에 대해
승인이 나면 추후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비 대상 항목을 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이 나면 환급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질의4에 대해
통상 입원을 해야 할 경우, 휴직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휴직원이 없는 한 회사 임의로 휴직 처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Writer : 노성철
> 많은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시기에 여념 없으신 운영자님께
>
>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저는, 자동차 내장 부품(플라스틱)을 사출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
> 근무를 하던 중
>
> 지난 2002년 8월 31일(토) 오후 4시경에 사출기 위에 올라갔다가
>
> 내려오던 중에 계단을 내려 오면서 무릎을 삐끗하고,
>
> 바닥에 착지하면서 또 한번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 그런데 그날은 전혀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나
>
> 그 다음날인 9월 1일 아침부터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여 9월 2일 0시 30분
>
> 경에는 무릎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여 도저히 잠을 이루지
>
> 못하다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
> 응급실 담당의사(정형외과 담당은 아님)의 진료를 받은 결과
>
> 인대의 손상이 있는것 같다면서 반깁스를 해주어서 목발을 짚고
>
>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인 9월 2일날 외래로 진료를 받았는데
>
> 정형외과 담당선생님의 진료결과 MRI촬영 결과에 의해서
>
> 인대가 파열이되었다는 진단(전치4주)을 받게되었습니다.
>
>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하고 입원을 하였고 산업재해요양신청서를 접수
>
> 하였는데 회사에서 다치는걸 목격한 목격자가 없었고 다친 그날 바로
>
> 병원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복,공단에서는 회사에서 다친것이 확실
>
> 한것인지 아닌지 심의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
> 그리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1. 심의 후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못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어떻게
>
> 해야 하는지요?
>
> 2.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다친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
>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회사에서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
>
> 하는건가요?
>
> (근로자가 자신의 재해사실을 입증해야할경우 저같이 목격자가 없는경
>
> 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3. 또한 응급실을 이용하며 지불한 진료비와 보호구 비용 과
>
> 외래로 진료받은 진찰료와 MRI촬영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지불함)
>
> 4.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
> 근로자에게 피해가 되는건 아닌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인지
>
> 궁금합니다…
>
> ***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이 길어졌습니다
>
> 아무쪼록 빠른시간내에 답변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
> 아직은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에 건강하십시요~~
>
>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