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시기에 여념 없으신 운영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 내장 부품(플라스틱)을 사출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 중

지난 2002년 8월 31일(토) 오후 4시경에 사출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에 계단을 내려 오면서 무릎을 삐끗하고,

바닥에 착지하면서 또 한번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혀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나

그 다음날인 9월 1일 아침부터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여 9월 2일 0시 30분

경에는 무릎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여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담당의사(정형외과 담당은 아님)의 진료를 받은 결과

인대의 손상이 있는것 같다면서 반깁스를 해주어서 목발을 짚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인 9월 2일날 외래로 진료를 받았는데

정형외과 담당선생님의 진료결과 MRI촬영 결과에 의해서

인대가 파열이되었다는 진단(전치4주)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하고 입원을 하였고 산업재해요양신청서를 접수

하였는데 회사에서 다치는걸 목격한 목격자가 없었고 다친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복,공단에서는 회사에서 다친것이 확실

한것인지 아닌지 심의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심의 후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못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다친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회사에서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건가요?

(근로자가 자신의 재해사실을 입증해야할경우 저같이 목격자가 없는경

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또한 응급실을 이용하며 지불한 진료비와 보호구 비용 과

외래로 진료받은 진찰료와 MRI촬영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지불함)

4.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피해가 되는건 아닌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빠른시간내에 답변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에 건강하십시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