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약한자의 편에서 고생하심에 감사드림니다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림니다

산재사고난지 1년10개월정도 요양치료해 오다 작년 년말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치료종결후 종결당시( 담당의사는 계속치료요함) 소견인데 공단의 일방적 종결조치로 종결후 정밀검사를 하여 재요양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
언젠가 치료가 종결돼면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돼고 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사고시점으로 부터 2년6개월정도 지났는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그밖에 법적인 문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후2년이 지나면 모든 시효기간이 지난것이아닌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재요양을 하고 치료가 종결된후 세월이 흐른후 재발할경우
그때는 산재인정을 받을수 없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